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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과 재신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,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.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이 진행되며, 이 시기를 놓치고 6월 1일부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% 감액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. 그러니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,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1. 홈텍스(PC)로 신청하기
홈텍스 접속 →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'근로·자녀장려금' →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 신청)
2. 홈텍스(모바일 앱)로 신청하기
앱스토어(구글 Play 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홈택스(모바일앱) 설치 →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 신청) → 신청하기
3. ARS (자동응답) 전화
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1. 가구 유형
가구명칭 | 가구원 구성 |
단독가구 |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|
홑벌이가구 |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 |
맞벌이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|
*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*18세 미만 부양자녀 : 입양자를 포함,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·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,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
*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: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.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
2. 총소득 요건
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상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,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.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.
1) 총소득금액 :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① 근로(총급여액)
②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)
③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
④ 이자·배당·연금(총수입금액)
⑤ 기타 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가구원 구성 | 단독 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총소득기준금액 | 2,200만 원 | 3,200만 원 | 3,800만 원 |
2) 총 급여액 등 (거주자+배우자) : 위에 있는 ①, ②, ③만 합한 금액
[업종별 조정률]
3. 재산 요건
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*주택, 토지 건축물, 승용자동차, 전세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
가구 유형, 총소득,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-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근로장려금 신청 서류
근로장려금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.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
- 2022년 하반기분 : 2023년 3월 1일~3월 15일까지 / 지급일 : 23년 6월 중
- 2022년 정기분 : 2023년 5월 1일~5월 31일까지 / 23년 8월 중
- 2022년 기한 후 신청 : 2023년 6월 1일~11월 30일까지 / 23년 10월 말~23년 1월 말
- 2023년 상반기분 : 2023년 9월 1일~9월 15일까지 / 23년 12월 중
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
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총소득 기준금액 | 2,200만 원 미만 | 3,200만 원 미만 | 3,800만 원 미만 |
최대지급액 | 165만 원 | 285만 원 | 330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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